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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누범 기간 中 범행' 술자리 폭행한 정수근, 1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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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스포츠

누범 기간 중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성을 폭행한 전 프로야구 선수 정수근이 검찰에 실형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영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근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 씨가 사건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 부작용으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수근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약을 복용하다 보니 판단력을 잃은 것 같다. 우발적이고 저의 모든 잘못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수근은 지난해 12월 21일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 A 씨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수근은 단시 지인들을 통해 처음 소개 받은 A 씨에게 '3차 술자리 가자'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폭행으로 A 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부상을 입었다.

범행 직후 정 씨는 A 씨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과했지만 A 씨는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에 이른 현재까지 정 씨와 A 씨는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한편, 정수근은 지난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았는데,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수근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2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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