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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황의조 '불법 촬영' 자백…'유니폼' 반납하고 은퇴 위기 "선수로서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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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이민재 기자] 황의조(알라냐스포르)가 불법 촬영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의조 측은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공판에서도 이를 인정했다. 황의조도 '변호사의 말대로 혐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황의조가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을 극심히 줬을 것"이라며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도 봤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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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황의조는 이전까지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에게 또다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피해자 중 한 명은 여전히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황의조 측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는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다툰 것은 사실이지만 공판 단계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축구 발전을 위해 상당히 기여했고, 축구선수로서 상당 기간 활동하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축구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축구선수로서 활동하고 사회에 복귀해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황의조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의조가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및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청하면서 선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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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형수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2019-20시즌 프랑스 리그1 보르도를 시작해 유럽 무대에서 활약한 황의조는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한 뒤 올림피아코스, FC서울, 노리치시티,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을 다녔다. 프랑스 시절보다 떨어진 경기력에 한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알란야스포르가 황의조를 다시 한번 불렀다. 지난 시즌 임대 계약으로 인연을 맺은 알란야스포르가 황의조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

황의조는 기대에 보답하고 있다. 올 시즌 총 3경기서 2골을 넣고 있다. 지난달 튀르키예 쉬페르리그 6라운드 원정 경기 아다나 데미르스포르전에서 멀티골로 팀의 2-0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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