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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POP이슈]'상습 마약' 유아인, 2심서 선처 호소.."징역 1년형 지나치게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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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유아인/사진=민선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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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POP=강가희기자]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9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180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 또한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3일 열린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유아인의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됐으나, 흡연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다.

    2심 공판을 앞두고 유아인은 재판부에 첫 반성문을 제출했다. 오늘(29일) 2심에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피고인이 법이나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닌, 이미 신체적·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생겼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이미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수면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개선하려 노력해 왔다"고 강조, "실제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아인의 대마흡연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지인에게 직접 대마를 건넨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 유아인은 이날 법정에서 별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19일 한 차례 추가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날 유아인 측은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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