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선 위해 거처야 하는 필수 과정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열려
유승민 전 탁구협회장 등 4명 출마 의사 밝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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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3선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회장은 최근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번째 임기 도전을 위한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후 한 차례 연임했고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회장이 3선 도전에 대한 견해를 밝힌 적은 없으나 스포츠공정위에 심사 자료를 제출한 게 사실상 출마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회장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연임 여부에 대해 “저도 후보자가 되려면 절차를 밟으면 된다”라며 “못 하게 막혀 있는 상황이 아니고 심의를 받으면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4년 임기를 지낸 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후 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거치면 3선에 도전할 수 있다. 3선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에 발을 내민 만큼 출마 준비에 착수한 모습이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의 3연임 후보자 심의 기준은 △재정 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해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로 다소 모호하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 회장을 비롯해 오한남 대한배구협회장 등 3선 도전 의사를 밝힌 단체 회장들을 대상으로 내달 초 소위원회를 개최해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11월 12일 전체 회의에서 후보자들의 선거 출마 적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체육계 개혁을 위해 체육회와 대립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회장의 출마를 막아 세울 전망이다. 최근 문체부는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공정위원에게 임기 연장 심의를 받는 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이었다.
이 회장은 이미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절차가 시작됐다며 “관련 규정을 바꾸라는 권고는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문체부는 지난 22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제기된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의 접대 골프 의혹에 청탁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3선 연임 심사 이후 함께 골프를 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이들과 골프를 치진 않았으나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체육회장 차기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고 12월 중 후보 등록이 진행된다. 현재까지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신욱 단국대 명예 교수,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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