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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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및 성추행 의혹을 받는 FT아일랜드 최민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민환의 성매매 및 성폭력 처벌법(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와 관련한 사건을 여성청소년과 수사 3팀에 배정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출석 일정은 아직 미정이다.
지난 24일 최민환의 전 아내 율희는 유튜브 '율희의 집'을 통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데 이어, 성매매 업소 출입 정황이 의심되는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이후 최민환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논란이 커지자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또한 방송사들은 그의 모습이 등장한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소속 그룹인 FT아일랜드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역시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퇴출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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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방송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 성범죄 전문 이고은 변호사는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녹취와 관련해 "성매수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은 강하게 의심해볼 수는 있지만 성매수가 완성에 이르렀는지는 녹취록만으로 입증하기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어 "상대 여성이 돈을 받은 적이 있는지, 숙박업소에 간 적이 있는지를 자백한다면 수사가 쉬워지겠지만 여성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대화만 나눴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 숙박업소에 갔는지 여부를 수사할 것 같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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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에 관해서는 "성매수라면 약한 편이다. 양자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굉장히 약하다.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이 굉장히 많고, 횟수가 올라가면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민환이) 가슴에 돈을 꽂았다"는 율희의 폭로로 불거진 성추행에 관해서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 강제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만지거나 간음했다고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범행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할 때 범죄가 성립한다. 상대방이 의사에 반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했을 때는 추행의 고의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7년 공개 열애를 시작해 2018년 결혼했다. 두 사람은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사진=최민환 인스타그램, 유튜브 '율희의 집',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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