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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건 건드리지 마" 경고 날린 FIFA…유인촌 장관 예의주시하는 진짜 이유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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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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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스포츠사를 수놓았던 명승부와 사건, 인물, 교훈까지 별의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별별스포츠+', 역사와 정치마저 아우르는 맥락 있는 스포츠 이야기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드러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 난맥상이 한국 스포츠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와 그 수장인 정몽규 회장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부랴부랴 감사에 나섰는데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받을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내온 사실을 필자가 지난 10월 2일 특종 보도하면서 국내 스포츠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FIFA "부당한 간섭 있으면 제재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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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FIFA가 아시아축구연맹(AFC)과 함께 대한축구협회에 발송한 공문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대한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FIFA 정관 제14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관 15조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FIFA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록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자격 정지를 받아 2026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고한 것입니다.

실제로 FIFA는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쿠웨이트 대표팀에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했습니다.

IOC도 문체부-대한체육회 갈등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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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와 더불어 현재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국내 스포츠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올해 들어 대한체육회의 '예산 배분권'을 박탈하는 등 사사건건 갈등을 빚고 있는 데다 이기흥 현 회장의 3연임은 안 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10월 17일 2024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인에 대해 "IOC가 대한체육회에 문의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또 "IOC가 최근 국내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기흥 회장이 지적한 국내 상황에는 문체부가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던 시도체육회에 대한 예산 배분권을 박탈한 것, 문체부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 것, 국무총리실의 체육회 조사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헌장> 제27조 6항을 보면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치·법·종교·경제적 압력을 비롯한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IOC는 해당 국가의 자격을 정지시킨 뒤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를 금지해 왔습니다.

실례로 쿠웨이트 정부가 올림픽 헌장을 어기고 자국 올림픽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단체장들을 직접 임명해 IOC로부터 징계를 받자, 쿠웨이트 선수단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개회식에서 자국 국기 대신 올림픽기를 들고 입장해야 했습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대한체육회의 산하 종목 단체입니다. 따라서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행정의 문제점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는 마땅히 국내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면 FIFA 정관에 나오는 '간섭'과 IOC 올림픽 헌장에 있는 '정치적 압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IOC와 FIFA가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A 씨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가 스포츠단체의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부가 인사권에 직접 개입한다고 판단할 경우 IOC나 FIFA는 가차 없이 제재의 칼을 빼 들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문체부 장관이 어느 스포츠단체 특정 인사에 대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식의 개인적 평가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유인촌 장관의 최근 발언은 IOC나 FIFA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

유인촌 장관 "이기흥 3선-정몽규 4선 승인 안 해"



한국 스포츠 행정을 총괄하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앞으로 3연임에 성공한다고 해도, 현재 3연임 중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4번째로 회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승인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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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장 취임을 승인할 권한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한축구협회장 취임 인준은 대한체육회가 합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 관계자는 "유인촌 장관이 이기흥 회장,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싸잡아 말하다가 그런 표현을 쓴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정몽규 축구협회장 승인 권한을 유인촌 장관이 직접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유인촌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만약 부정이나 비리가 있을 경우에는 문체부 장관이 당선자에 대해 승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공명하고 정상적인 선거로 당선된 회장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승인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법적 소송이 불가피해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IOC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대한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을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인촌 장관이 내년 1월 선거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기흥 회장과 정몽규 회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선거 방해 행위로 경찰이나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는 사안이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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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종오 기자 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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