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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방심위가 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BS '인기가요' 등 11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방송된 '인기가요' 무대에서 신곡 'ETA' 무대를 하던 중 자신들이 광고 모델로 있는 아이폰14 프로를 꺼내 들고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방심위는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특정 휴대폰 상품의 광고 모델인 그룹이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여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줬다며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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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방심위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사안을 보도하면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전문가의 우려, ▴추진 근거인 국민제안 토론 및 투표의 문제점, ▴언론・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음을 전하는 내용 등 자사에 유리한 내용만을 방송한 KBS 1TV 'KBS 뉴스 9', KBS창원 1TV 'KBS 뉴스 7 경남', KBS진주 1TV 'KBS 뉴스 7 경남'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로 반복 방송하여 미화한 MBC '나 혼자 산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15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야구방망이를 드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사진=인기가요 방송화면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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