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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율희는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최민환이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앞서 이혼 당시 율희가 최민환이 양육권을 갖는 것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율희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양육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율희는 “이혼할 때 나한테 줄 수 있는 돈이 5000만 원에 양육비 200만 원이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네 가족이 살 수 있는 월세를 구할 수 있지만 죽으라는 소리 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 삼남매의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불가피한 포기였다는 주장이다.
이후 조정신청을 내며 법적인 다툼을 벌이게 됐다. 율희의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될까. 재산분할은 이혼 신고 후 2년내, 위자료는 3년 내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권 변경은 인정받기가 좀 더 까다롭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현행법에선 민법상 '자녀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긴 이를 입증해야 하고, 법조계에선 최민환에게 불거진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에 직접적인 연관을 주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면 종합적인 걸 고려한다. 법으로 규정돼있긴 하나 아이들의 의사도 중요하다. 꼭 13세 이상이 아니고 나이가 어려도 물어본다. 가사조사반이 면담도 진행한다”며 “이 과정을 통해 누가 양육에 더 적합한지를 판단한다”고 전했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이 양육권 변경 신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현재 나와있는 정황으로는 2년 전 녹취록이지 않나. 양육권 변경의 경우엔 현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습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단편적인 상황만 놓고 봤을 땐 법적으로 받아들여진 가능성 크지 않다고 해도 율희가 그 사이 양육을 책임질만큼 나아진 경제 상황을 입증하고, '그 밖의 사정'으로 최민환 사태로 인한 양육 우려점 등을 입증한다면 마냥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만 볼 순 없다.
그러자 일부 누리꾼들은 '율희가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을 폭로한 것 역시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큰 그림이 아니었나'라는 반응도 이어지고 있다. 설사 법리적으론 율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이혼 당시 '아이들을 두고 떠난 엄마' 프레임이 씌워졌던 율희로서는 사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로 해석된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KBS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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