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축구협회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지난 7월 29일부터 진행한 특정 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지도자 자격 관리 등 축구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총 27건 있었음을 확인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2일 감사 중간 결과 발표를 통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최종 발표에서도 규정·절차 위반 등을 강조한 문체부는 감독 선임 절차를 다시 밟는 등 문제를 보완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협회에 통보했다. 또 남녀 성인 및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대부분이 이사회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코칭스태프 선임에 관한 불공정 관행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615억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협회 총괄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 회장을 비롯해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축구협회에 요구했다.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해임·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으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본다.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행정 자율성을 요구하는) 국제축구연맹(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FIFA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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