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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비롯 ‘홍명보 감독 선임 관여’ 김정배·이임생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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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KFA)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문체부는 11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KFA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7월 29일부터 KFA의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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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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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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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최현준 감사관은 “27건의 위법 및 부당한 사항들이 확인됐다”며 “KFA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KFA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최 감사관은 “정몽규 회장은 KFA 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자다. 정몽규 회장에겐 감독 선임에 관한 논란뿐 아니라 징계 축구인들에 대한 부적절한 사면 조치,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감사관은 징계 기준과 관련해선 “KFA 공정위원회 규정상 제명, 해임, 자격정지가 공무원 기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원회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문체부는 징계를 권고하는 게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규정상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 판단은 KFA 공정위원회가 내리게 돼 있다. KFA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바람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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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보 감독. 사진=ⓒAFPBBNews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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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생 기술총괄이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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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 사진=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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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의 문제가 명백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KFA가 전력강화위원회를 재가동하여 국가대표팀 감독을 재선임 하는 등 문제를 바로잡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게 문체부의 결론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임할지 등의 여부는 KFA의 자율적 판단에 맡겼다.

최현준 감사관은 KFA의 행정 자율성을 확보하라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요구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최현준 감사관은 “FIFA 정책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FIFA가 굿 거버넌스(지배구조)를 이루기 위한 감사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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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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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규 회장. 사진=천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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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KFA는 2024년 9월 기준 성인 대표팀 포함 10개 대표팀에 총 43명의 지도자를 선임했다.

이 43명 중 무려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2명은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의 최종 선임에 의해 대표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도자 선임 절차 위반이다. 지도자 추천 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도 저해했다.

문체부는 또 “KFA가 2022년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P급 강습회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하지만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2023년 P급 강습회에선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다. 2024년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시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선 ‘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 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18세 미만 전문 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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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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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KFA가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 신청 기본 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 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는 점도 짚었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KFA는 지도자 경력 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AFC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 개정했다. 상위 규정인 AFC 코칭 규정 ‘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란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 위반이다.

문체부 감사로 KFA가 지도자 자격증 운영과 발급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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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최현준 감사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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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KFA가 축구종합센터 건립 재원을 조달하면서 문체부 승인 없이 하나은행에 615억 원 한도 대출 계약을 약정하고, 77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사무공간을 만들지 않기로 한 협의까지 깬 것도 확인했다.

[광화문=이근승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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