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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건 위법부당, 정몽규 회장 중징계…축구협회, 문체부에 반박 "사실과 다르다, 관련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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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조용운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6일 오후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문체부 감사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 건에 대하여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르겐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 및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의 국고보조금 활용, 축구인 사면 건 등 문제로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하루 전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및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며 "최종 감사 결과 총 27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문책·시정·주의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몽규 회장에게는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등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장 등 관련자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선 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재선임 방안 등 포함해 절차적 하자 치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고 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대신 문체부의 지적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하여 진행하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시 1차 전강위에서 마이클 뮐러 위원장은 감독 선임과 관련한 전권을 위임받았다"며 "정몽규 회장의 면담은 협회장으로서 두 후보의 이야기를 듣고 향후 대표팀 운영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청취한 것이다. 정관상 회장이 후보자들을 만나지 못할 이유는 없었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역시 "정해성 위원장이 3인의 후보를 추천한 뒤 기술총괄이사가 후보들과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절차 위반이 아니다. 기술본부를 총괄하는 기술이사가 협상과 면담을 진행할 수 있다"며 "홍명보 감독 자택 근처에서 기다려 면담 및 협상을 진행한 것도 해외 도시로 여러 인원을 파견하여 후보들의 일정에 맞춰 만남을 성사하는 외국 후보자와 비교할 때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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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축구협회는 "두 감독 선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절차적 하자가 확인되었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천안축구센터 건립 과정에서 불거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대출 계약 해지 건은 "축구협회가 의도적이고 자의적으로 문체부의 승인을 배제하고 진행한 것은 아니다. 승인을 요청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가 교체되면서 지체되고 소통상의 문제가 있었다"며 "문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한 해당 대출건에 대해 지난 9월 7억7500만 원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했고, 한도 615억원의 차입계약도 해지 조치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축구혛뵈가 미니스타디움 건립과 관련해 거짓으로 56억원의 보조금을 받았기에 환수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축구협회는 "사무공간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적정한지에 대해 설계 변경 및 검토 중에 있으며 문체부와도 상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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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축구인 사면 발표 및 철회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존중한 것이다. 체육회 공정체육실 담당자 역시 축구협회의 문의시 사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하지 않았다"며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끝으로 비상근 임원에게 자문료를 방만하게 지급했다는 지적에도 "축구협회 정관 및 임원 보수 규정에 의하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상근 임원이라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면서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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