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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녀' 박수홍, 겹경사 터질까…'동거설 퍼뜨린' 형수, 12월 운명의 기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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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정민경 기자) 박수홍 측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 모씨에게 12월 선고가 내려진다.

6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는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모 씨에 대한 공판이 재개됐다.

당초 지난달 23일에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하루 전 돌연 선고가 연기되며 11월 6일 공판기일이 재개된 것.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모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과 남편이 자금을 횡령했다는 박수홍 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거나, 박수홍 씨가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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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공판에서 검찰 측은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형수 이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또 검사 측은 근저당권 계약서를 비롯한 일부 계약서들의 서명이 박수홍이 아니라고 하며 필체를 대조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앞선 공판에서 이 씨 측은 피해자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주장했던 바. 이에 대해 6일 공판에서 이씨 측 법정대리인은 "김다예 명의 차량의 입출차 사실조회에 대해 피해자 측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에서 소극적 태도를 보인다는 건 그 자료가 제출됨으로 인해 본인들에게 불리한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언을 앞둔 이 씨는 "지난번 진술한 내용대로"라며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지난 1월 열린 재판에서 이 씨 측은 혐의를 전면부인, "비방 목적이 없었고 허위 사실인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아이들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박수홍은 한편 박수홍은 앞서 친형 부부와 금전 관련 갈등을 빚어 법정공방을 벌였던 바 있다.

박수홍은 "전 소속사와의 관계에서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 그 소속사는 제 형과 형수의 명의로 운영돼온 것 모두 사실"이라며 "그렇게 30년의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제 노력으로 일궈온 많은 것들이 제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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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이 씨는 박수홍, 김다예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튜버 故 김용호에게 허위사실 비방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한 인물이기도 하다. 박수홍 측은 김용호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재판을 진행 중이었으나, 김용호가 생을 마감하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박수홍은 지난 2021년 7월 김다예 씨와 결혼해 지난달 딸을 품에 안았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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