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희, 최민환. 사진ㅣKBS |
양소영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 소송 중인 가수 율희와 최민환의 양육권 소송에 대해 언급했다.
양 변호사는 7일 유튜브 개인 채널을 통해 ‘율희가 양육권소송 시작한 진짜 이유, 세 아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양 변호사는 율희의 사건을 맡게 됐다고 밝히며 ‘양육권자 변경이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내용상으로는 변경 가능성도 있고 변경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소송은 좀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변호사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들어가면 법원에서 현재 상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양육되고 있는지, 양육자가 잘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 법원이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된다. 그리고 변경했을 때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본다”고 순서를 설명했다.
이어 “내용상으로 들어보니 이혼하면서 양육권자 결정을 할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최민환 씨가 양육하는 걸로 결정하기보다는, 조만간 율희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기로 한 내용들이 좀 있더라.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었다”고 내다봤다.
양 변호사는 “안타까운 건 율희 씨가 이혼 전에 법률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이면 아이들과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 본인이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했던 것 같다. 한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변경이 어렵다”며 안타까운 시선도 내비쳤다.
양 변호사는 최민환이 성매매 수사를 받는 게 양육권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거라고 봤다.
율희와 최민환은 지난 2018년 결혼에 슬하에 아들 하나, 쌍둥이 딸 둘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이혼 수순을 밟았다.
[지승훈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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