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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보도에 따르면, 강대규 변호사는 "23기 정숙이 특수절도 설에 변호사와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동사무소에서 서류 떼듯 불기소처분 증명원을 직접 가서 떼면 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누리꾼들이 23기 정숙이 낸 사진이 2011년 SBS 뉴스에 방송된 박모 씨 사진과 동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정숙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박모 씨는 대한항공 승무원이라며 조건만남 성매매를 진행했고, 남자가 씻고 있을 때 200만원을 훔쳐 기다리던 남자친구와 함께 도망가 특수절도로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사건 사건번호와 판결문을 확보했다. 박모 씨는 남부지법으로부터 징역 9개월을 선고 받았다. 2심서 반성하고 합의해 징역 8개월을 받았다"며 "이미 이전에 동종 범죄가 있었다. 2011년 2월 부산에서 특수 절도가 있었다.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먼저 받고 도망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때문에 바로 구속되고 실형을 선고 받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상 기존 판결이 더해진다"며 "기존 징역 6개월과 새로운 징역 8개월이 합쳐져 14개월의 실형을 산 것으로 예상된다. 집유 기간 재범이란 점 때문에 가석방은 힘들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23기 정숙이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진이 도용됐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진이 도용된 것이 '나는 솔로'인지 'SBS 뉴스'인지 확실하게 말을 안 했다. 만약 뉴스에 자기 사진이 도용됐다면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며 "23기 정숙은 2010년 전남 미녀대회에 참가해 인기상을 받았다고 했다. 제작진이 의혹 하루 만에 사과문을 올리고 통편집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23기 정숙의 과거 전과 이력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23기 정숙은 과거 성매매를 가장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23기 정숙이 남성이 샤워하는 사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두 차례 절도한 혐의를 받은 피의자 박모씨와 동일인이라고 전해졌다.
반면 지난 1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에 나선 23기 정숙은 "형법상의 죄를 저질러서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내가 특수절도 했다고 누가 그러냐'고 반문하며 '현재 불송치 결정, 불기소 처분 증명원을 떼려고 변호사와 준비 중이다. 조만간 반박 자료를 내보낼 것인데 어떤 채널이 효율적일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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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나는 솔로' 측은 이후 23기 정숙의 분량을 통편집해 OTT 및 다시보기 서비스를 실시하는 한편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했다. 제작진은 23기 촬영분 전체를 폐기하는 대신 정숙의 분량만을 들어내고 방송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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