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해인이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서도 성인이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자체로 모두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해인은 부적절한 처신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마지막 기회를 준 만큼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이 중지된 가운데 이해인은 다음 달 회장배 랭킹 대회에 복귀해 새 시즌 국가대표에 도전한다는 계획입니다.
'피겨 간판'으로 불렸던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에서 후배 선수 성추행 혐의 등으로 중징계를 받았으며, 이후 해당 선수와 연인 관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YTN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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