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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K리그 감독 시즌 도중 '탈취' 못한다...'통보→협의' 일부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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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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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정승우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일부 규정을 개정해 회장 선거 관리를 포함한 여러 조항을 새롭게 정비했다. 개정 사항엔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관련된 항목도 있었다.

KFA는 12일 "오늘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 규정 개정을 심의·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개정에서는 각급 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에서 협회가 선임 후 해당 구단에 통보하던 방식을 변경했다. 제12조 2항에 따라 협회는 이제 구단에 속한 인사가 감독으로 추천될 경우 해당 구단과 사전 협의하게 된다.

기존 제12조 2항은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감독이 현재 K리그 팀을 지도하고 있더라도 KFA가 감독을 선임한 뒤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감독 선임을 결정하면 구단은 그대로 감독을 대표팀에 보내야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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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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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FA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7월 당시 울산현대 감독이던 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을 임명했다. 2022시즌부터 시작된 K리그1 3연패에 도전 중인 상황에서 KFA의 결정은 울산 팬들을 비롯한 여러 축구팬 사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문제도 큰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항목에 대해 홍명보 감독은 지난 7월 11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예전처럼 각 팀 K리그 감독을 구속한다면 바꾸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시대 흐름에 맞게 바꿔야 한다"라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국가대표팀의 코칭 스태프 구성 방식을 변경해 감독을 제외한 다른 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코치진 선임 절차가 간소화되어 대표팀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K3, K4 리그의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개정되어, 선수 고용 안정성 강화가 중점 사항으로 다뤄졌다. 이에 따라 모든 K3, K4 리그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등록하는 선수들과 반드시 계약을 맺어야 하며, 이전처럼 별도 계약 없이 등록하는 사례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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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최규한 기자]


또한 K4리그 구단의 연봉 계약 선수 의무 보유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최소 5명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명씩 증가하여 5년 뒤에는 최소 10명의 연봉 계약 선수를 보유해야 한다. 특히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한 팀은 연봉 계약 선수 수를 한 번에 맞출 필요 없이, 첫 해에는 5명으로 시작해 매년 추가로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여 부담을 줄였다.

이와 함께 공정한 선거를 위한 회장 선거 관리 규정도 일부 변경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위원회 구성, 금지 행위, 기탁금 반환 등 구체적 규정을 명시해 대한체육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회장 선거 일정을 발표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후보자 등록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고, 새 회장의 임기는 1월 22일 정기총회에서 시작된다. /reccos23@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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