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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영애가 결국 김건희 여사와의 연관설을 주장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이영애가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화해 권고는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법원 직권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것으로 만일 성립될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향후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재판부는 화해를 위해 정천수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내용의 방송 금지 등을, 이영애 측에는 고소 취하를 제시했다.
다만 이영애 측은 지난 12일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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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이영애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위해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이에 열린공감TV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영애 측은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정천수 전 대표를 고소했다.
또한 해당 논란으로 이영애는 지난해 tvN '마에스트라'에 출연을 앞두고 진행됐던 제작발표회에서도 이에 관한 질문을 받기도 했다.
당시 이영애는 "저도 아기 엄마다 보니 우리나라가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연기로서도 아이를 낳다 보니 작품 고르는 데도 크게 관여하게 되더라. 배우로서도 아이를 생각하며 합의점을 찾게 됐는데, 혼자만 생각하지 않고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배우와 엄마가 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사진=MHN스포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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