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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예계 사랑과 이별

'이혼' 김병만, 별거중에도 전처가 재산 관리…몰래 돈 빼내기도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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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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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방송인 김병만의 이혼 전말이 공개됐다.

김병만은 지난해 11월 오랜 별거 끝에 전처 A씨와의 이혼을 알렸다. 이후 A씨가 김병만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김병만 측은 폭행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 전처가 김병만의 생명보험을 수십 개 들어놨다는 사실이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와 관련 디스패치는 18일, 김병만의 이혼 과정을 공개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많았다.

보도에 따르면 김병만은 2009년 자신의 팬이었던 A씨와 인연을 맺고 이듬해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의 연을 맺었다. A씨는 김병만과 삼혼을 한 것으로, 슬하에는 초등학생 딸을 둔 상태였다. 김병만은 A씨의 딸을 친양자 입양을 해 호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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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들은 2014년부터 별거를 시작했고, A씨는 결혼 이후부터 별거 후인 2019년까지 김병만의 재산을 관리했다. 김병만은 2019년 7월에야 경제권을 되찾기로 결심하고 A씨에게 통보했다고. 이에 A씨는 김병만의 통장과 도장을 들고 은행에 가 7억 원에 달하는 돈을 빼냈다.

김병만은 2020년 8월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 A씨가 2019년에 빼낸 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했다. 이혼은 대법원까지 가 2023년에야 확정됐다.

이혼 소송은 끝났지만 김병만은 A씨가 몰래 가입한 보험 명의를 이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재산분할금 5억 원도 돌려받아야 하는 상태다. 또한 친양자로 입양한 A씨의 딸을 파양하는 절차도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이날 엑스포츠뉴스에 "보도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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