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9 (화)

틈만 나면 술 먹더니…15세 ‘나혼산’ 음주 반복·미화로 법정제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타투데이

‘나 혼자 산다’ 음주 장면. 사진 ㅣM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MBC ‘나 혼자 산다’가 음주 장면을 반복적으로 내보내고 미화시킨 이유로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1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관계자 진술을 들은 뒤 ‘나 혼자 산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법정제재인 ‘주의’를 최종 의결했다.

‘나 혼자 산다’는 15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임에도 출연자의 음주 장면과 함께 ‘깔끔한 맛이 일품인 깡소주’, ‘잔 가득 채운 행복’, ‘목젖을 때리는 청량감’ 등의 자막을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적으로 방송하며 음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 측은 “공영방송은 시청자들에게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알려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시종일관 음주를 미화하고 술이 마치 모든 것의 피로회복제인듯 과장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되며,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