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9일 서울고법 형사5부 심리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유아인의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이란 감옥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었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 형사 처벌에 더해 유아인이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다"라며 이 점을 헤아려 달라고 청했다. 이외에도 유아인이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초범이라는 점,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기부하는데 쓰는 등 선한 영향력을 위해 노력한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다수의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으로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음 공판은 28일 열린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