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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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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만, '전처 폭행' 누명 벗었다 "무혐의 처분"…어제(19일) 종결 [공식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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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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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전처 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김병만 소속사 스카이터틀 관계자는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2024년 11월 19일 어제부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김병만은 전처 A씨를 폭행했다는 혐의에 휘말렸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송치했으며 A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 병원 진료 기록서 등도 증거로 첨부했다.

32개 항목 혐의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았으며 경찰은 상해, 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병만 측은 전처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날, 김병만이 해외 일정 중이었으며 이는 이미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에 19일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라며 딸이 폭행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으며, 아랫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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