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한 가운데, 아들이 받게 될 양육비와 상속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25일 양소영 변호사는 유튜버 이진호와의 인터뷰에서 양육비에 대해 "200만~300만원 사이가 최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우성이 문가비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친자로 인지한 만큼 양육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일단 합의한 금액을 지급할 가능성이 큰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 자녀 나이 18세까지 매달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육비 기준표상 월수입은 1200만원이 최대며, 현재 기준 300만원이 최대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가비 아들이 정우성의 친자인 만큼 그의 명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현재 정우성의 자식은 혼외자 한 명으로 알려진 만큼, 혼외자의 법정 상속분은 100%"라고 전했다.
특히 정우성이 훗날 다른 여성과 혼인을 하게 된다면 문가비 아들은 결혼 중 태어난 자녀와 같은 법률적 지위를 갖는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문가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한 아이와 스킨십하는 사진과 함께 아들을 출산했음을 알렸다.
이후 정우성이 문가비 아들의 친부임이 보도됐고, 보도 후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문가비가 SNS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며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 만나 가깝게 지낸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교제한 적은 없으며, 결혼할 계획도 없다고 전했다.
아주경제=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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