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PG)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학생들을 훈련하며 펜싱 칼로 때리고, 불판에 삼겹살을 던진 중학교 펜싱부 코치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특례법위반(시설종사자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펜싱부 코치 A(4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 1심 300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전남의 모 중학교 펜싱부 코치로 여학생 선수 12명을 지도하며 19차례에 걸쳐 선수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수들이 훈련 도중 동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펜싱 칼 등을 휘둘러 때리고, 욕설했다.
또 회식 도중 불판에 삼겹살을 던져 학생이 화상을 입게 하거나, 장애인 선수들과 비교하며 차별적인 언행으로 선수들을 비하하기도 했다.
1심은 "우리 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학대를 했다"며 "다만 피해자 부모 대부분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단했고 항소심 법원도 1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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