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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나 기자) 가수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 실력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A씨는 "단순 기호를 말한 것뿐"이라며 "정신 질환을 앓고 있어서 문장력이 뒤처진다. 구제를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 측 변호인도 "사실 근거에 따른 의견"이라면서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관련된 1심 선고는 내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아이유의 악플 관련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이하 EDAM)의 법적 대응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
EDAM 측은 최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 아티스트에 대한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이하 '불법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에 이르며 추가 고소 진행을 이어갈 예정이라 전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김예나 기자 hiyena0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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