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환, 율희/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
성매매와 전처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한 밴드 FT아일랜드의 최민환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9일 최민환의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최민환의 전처 율희는 지난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율희의 집'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이었다고 폭로했다. 율희는 최민환의 업소 출입 및 성매매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
율희는 최민환과 결혼해 2018년 5월 첫아들 재율 군을 품에 안았고, 2020년 2월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세 아이의 양육권은 최민환이 가졌으나 율희는 양육권을 되찾겠다는 입장이다.
최민환의 성매매 의혹 이후 FT아일랜드는 지난달 29일부터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FT아일랜드 소속사는 "당사는 FTISLAND의 향후 활동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잠정적으로 2인 체제(이홍기, 이재진)로 활동을 이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사건이 무혐의 종결되면서 최민환의 활동 재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