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 이믿음은 무혐의 처분으로 별도 징계 없어
LG트윈스 왼손투수 이상영.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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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는 13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면허취소처분 처벌 기준에 따라, 이상영은 1년 실격 처분의 징계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상영은 1년 동안 그라운드에 설 수 없게 됐다.
이상영은 지난 9월 1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고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KBO 규정에 따르면 면허정지는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는 1년 실격, 2회 음주운전 발생 시엔 5년 실격,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엔 영구 실격 처분의 제재를 부과한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이상영과 동승했던 LG 이믿음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가 확정됨에 따라 별도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LG 구단은 “이상영에 대한 KBO의 1년 실격 처분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고 KBO의 이중 징계 금지 권고사항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구단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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