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배달원을 숨지게 한 뒤 미흡한 대처로 질타를 받았던 DJ 예송(24, 본명 안예송)이 결국 징역형을 받았다.
15일 뉴시스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가 지난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DJ 예송에 대한 상고심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DJ 예송은 지난 2월 3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배달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배달원이 숨졌는데, DJ 예송은 이 사고 10분 전에도 중앙선 침범으로 차량과 충돌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DJ 예송은 사고 직후 미흡한 대처로도 질타를 받았다. 그는 사고 직후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고, 경찰관의 체포에 불응하며 저항하다 강제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DJ 예송은 해당 혐의로 열린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2년이 감형된 징역 8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판결에서 상고 기각 결정을 받아들게 되면서 DJ 예송은 원심 징역 8년형이 확정됐다.
사진=DJ 예송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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