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과 벤탄쿠르 / 사진=Gettyimages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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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을 향해 인종차별 발언을 한 뒤 7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로드리고 벤탄쿠르의 항소가 기각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17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독립 항소위원회가 벤탄쿠르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발표했다.
벤탄쿠르는 지난 6월 우루과이의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이 자리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을 달라"는 진행자의 말을 듣고 "손흥민 사촌의 유니폼은 괜찮은가. 그들은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동양인들의 외모가 비슷하다는 인종차별적인 인식에서 나온 발언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벤탄쿠르는 SNS를 통해 사과했고, 손흥민은 벤탄쿠르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손흥민이 벤탄쿠르를 용서한 것과는 별개로 FA는 지난달 18일 벤탄쿠르에게 7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10만 파운드의 징계를 부과했다.
토트넘은 징계에 대해 항소했지만 FA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FA는 "항소는 심리 끝에 기각됐으며, 규제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7경기 출전 정지는 유지된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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