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8일 오전 송파구 방이동 체육회 사무실과 충북 진천선수촌 등 8개소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 회장의 직원 부정채용(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수사의뢰에 따른 강제수사라고 덧붙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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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에게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달 11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의혹을 받는 이기흥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회장은 충북 진천에 있는 국가대표선수촌의 훈련 관리 담당 직원으로 자기 딸의 대학 친구인 A씨를 부당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psoq133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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