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전날 대통령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의 거부로 무산된 것에 대해 국무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과 관련해) 법과 기본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경호처 압수수색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시를 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 관련해서 검토한 바도 없다, 앞으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날 공조본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 통화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대통령 경호처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로 진입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막았다. 다만 경호처는 “압수수색 집행 협조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18일) 알려주겠다”고 통보했으나 이날 오후 3시 현재 공조본에 연락은 없는 상태다. 이에 한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힌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여야가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대행이 할 수 있냐를 두고 논란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다”며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여야 논의 상황을 지켜보며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다.
또 여당이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총리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시한은 21일인데 총리실은 이르면 19일 또는 20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 또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최종 순간까지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한 대행은 6개 법안에 대한 정부·여당의 반대를 고려해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야당에 설득 작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법안에 대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관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두 특검법은 전날 정부로 이송돼 내년 1월1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 대통령 행세하려 하지 말고, 상황관리에 주력하며 국정안정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소추에 나설 수도 있다고 벼르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실시간 뉴스, ‘한겨레 텔레그램 뉴스봇’과 함께!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