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유영재. 사진l스타투데이DB |
배우 선우은숙이 전 남편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오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지난 2022년 10월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이혼했다.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두고 유영재의 삼혼설, 사실혼 관계 등 루머가 확산했고, 선우은숙은 MBN ‘속풀이쇼! 동치미’에 출연해 “결혼 전 사실혼 관계를 알았다면 제가 8일 만에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고 혼인신고 역시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또한 유영재가 삼혼이었다며 “(내가) 법적으로도 세 번째 부인”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4월 선우은숙 친언니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유영재를 분당경찰서에 고소했고, 선우은숙 역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일로 라디오 방송에서 하차한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나 최근 열린 공판에서 선우은숙 친언니는 “2022년 10월 4일부터 (유영재와) 함께 거주했고, 이후 수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고 했다”는 등 입에 담기 어려운 사례들을 들어 충격을 안겼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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