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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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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오늘(24일) 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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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 사진| 스타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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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38)의 항소심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 9월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대한 증인 심문을 하고 공판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결정했다.

당시 검찰은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공범인 유튜버 양 씨는 기소된 피고인과 함께 대마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범인 도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당시 양 씨와 접촉했던 경찰에 대한 증인 심문을 요청한 바 있다.

유아인 측은 항소심에서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고 양형 사유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지난 8월 부친상을 당한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며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김소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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