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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POP이슈]'공연 취소' 이승환, 구미시장 상대 억대 손배소 "경제적 손해·정신적 고통 입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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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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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이미지 기자] 이승환이 콘서트 대관을 취소시킨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가수 이승환의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지난 24일 "이승환과 협의해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했다"며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승환 법무법인 측은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이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설명하며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구금액 중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한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이다"며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이승환이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승환은 오는 25일 구미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콘서트 '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구미시는 시민 안전 우려와 더불어 이승환 측이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작성을 거부했다며 대관 취소를 통보했다.

-다음은 이승환 측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이승환 가수님과 협의하여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이하 ‘이 사건 부당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이하 ‘이 사건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드립니다.

원고는 1)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를 입은 드림팩토리, 2) 이 사건 부당 취소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은 이승환 가수님, 3) 그리고 공연예매자 100명, 총 102명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연의 경우 천여 명이 훨씬 넘는 공연예매자, 즉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성이 있고,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수님과 상의해 예매자 중 100명만을 소송의 원고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미시가 아니라 김장호 구미시장 개인의 위법한 불법행위(이 사건 부당 취소)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부디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 소송의 대응과 이후 배상에 세금을 사용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청구금액 중 가수 이승환의 경우 1억원을,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까지 더해서 총 청구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본 소송의 일체 비용은 가수 이승환이 부담합니다.

이후 공연예매자 100명의 신청을 받는 절차에 대해서는 가수님과 협의하여 늦어도 2024. 12. 30. 전에 팬카페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12. 24.

가수 이승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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