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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공짜라더니 돌연 "유료"…2주에 '764만원' 산후조리원, 환불 제멋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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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서울 민간산후조리원 110곳 전수조사 결과 발표
    일반실 478만원·특실 764만원, 공공 조리원은 230만원
    유료부가서비스 누리집 공개 3곳 중 1곳(34.8%) 불과해
    3년간 소비자피해상담 10건 중 7건이 '계약해제·불이행'
    시 "공정위에 불공정심사 청구, 복지부에 법위반 감독요청"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서울 내 산후조리원들이 반년 만에 일반실 이용료를 32만 원(7.6%) 올리며 통상 같은 기간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가격대가 높은 강남구는 일반실 2주 이용에 평균 911만 원이 드는 상황이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2월 기준 서울시 산후조리원 111곳의 일반실 평균 이용료(2주 기준)는 453만 원이다. 지난해 8월 421만 원에서 32만 원(7.6%) 올랐다. 서울시는 매년 2·8월 두 차례 관내 산후조리원 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산후조리원의 모습. 2024.4.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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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는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산후마사지를 처음 2회 무료서비스 받은 후 추가 5회를 95만원에 결제했다. 유료 5회 중 4회를 이용한 뒤 나머지 1회는 환불을 요청했는데 산후조리원은 무료로 제공한 2회 마사지 중 1회 서비스가 유료로 처리됐다고 답했다. 결제한 5회를 모두 사용한 것으로 처리됐으니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B씨는 산후조리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입실했으나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산후조리원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그런데 산후조리원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할 경우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계약서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거부했다.

    서울 시내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요금(2주)이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은 평균 764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38%, 51%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은 일반실 347만원, 특실은 504만원이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려면 특실 기준으로 하루 64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의 세부내용과 비용을 산후조리 누리집 등에 공개한 곳은 3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의 제공서비스 및 요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먼저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부가서비스 제공 중이었으나 유료부가서비스 내용과 비용을 공개한 곳은 34.8%에 그쳤다. 이용자들의 57%는 웹사이트에서 서비스항목, 요금체계, 환불기준 정보를 얻는 데도 산후조리원 누리집에 필수 공개 정보를 누락한 것이다. 특히 마사지 등 유료부가서비스 가격 상담 시 기본요금·추가요금을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고 한다.

    서울 민간 산후조리원 2주 이용요금은 일반실 평균 478만 원, 특실 평균 764만 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각각 38%, 51% 비싸다. 반면 공공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요금은 230만원으로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평균요금의 절반이었다. 산모관리, 신생아관리, 편의시설 등에서 민간과 공공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산후조리원 관련 피해사례 분석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최근 3년간 소비자 피해상담은 모두 980건이다. 피해유형은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495건(50.5%)으로 가장 많다. 이어 '계약불이행'이 181건(18.5%)으로 계약 관련(69%)이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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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산후조리원은 "입실 후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조기퇴실 할 경우 이용금액 환불 불가"라는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실질적인 손해와 상관없이 지불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았다. 불공정 약관으로 소비자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셈이다. 산후조리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조기 퇴실하더라도 실제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 더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해야 한다.

    시는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가격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법 위반 여부 검토와 지도·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이용요금(평균) 및 제공서비스 현황'을 즉시 누리집과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공개한다. 시는 계약 전 여러 산후조리원 조건을 비교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한 후 누락 항목은 계약서에 추가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보관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방안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 소비자5번)에서 방법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투명한 가격표시와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에 밀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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