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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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유아인이 거주하던 이태원동 단독주택의 명의가 2017년 7월생인 박모 씨로 이전됐다. 지난달 20일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됐고, 19일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유아인은 지난 2016년 2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해당 주택을 58억 원에 사들였다. MBC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를 통해 집 내부를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유아인은 당초 이 집의 매매가를 80억 원으로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17억 원을 낮춘 63억원에 매각됐다.
특히 유아인 집의 새 주인이 피스피스스튜디오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7세 자녀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지난해 매출 686억원, 영업이익 257억 원을 기록한 유명 패션 브랜드 운영사다.
한편, 유아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4일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는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이 구형됐다. 항소심 선고 기일은 2025년 2월 18일이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박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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