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7건에 대해 이의 제기... 모두 기각
'정몽규 중징계' 등 처분 요구사항 원안대로 이행해야
현대산업개발 직원 파견 등도 조만간 결과 발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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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2일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 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특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총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문책(징계)·시정·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특히 정몽규 회장, 김정배 상근 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가 조치를 요구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 지도자 강습회 운영 △대한축구협회 축구사랑나눔재단 운영 관리 △직원 복무 관리 및 여비 지급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문체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했고 모두 기각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재심의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 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등의 의혹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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