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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어회정? 혹은 새 회장?...194→173명 선거인단 축소, 정몽규 빼고 반기 든 신문선·허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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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앞두고
줄어든 선거인단·선거운영위 운영 등 의문 제기
허정무 "서울중앙지법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일보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후보가 지난달 27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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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회정(어차피 회장은 정몽규)'일까, 아니면 새로운 회장이 탄생할까? 오는 8일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가 코앞인 가운데 정몽규(62) 현 축구협회장의 대항마로 출사표를 낸 신문선(66)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와 허정무(69)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대폭 줄어든 선거인단 구성과 불투명한 선거운영위원회 운영 방식에 반기를 들었다.

2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정 회장을 비롯한 신 교수, 허 전 이사장에게 선거인단 명부를 전달했다. 하지만 세 후보 중 정 회장을 제외한 두 후보 측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선거운영위가 당초 알렸던 선거인단 194명에서 173명으로 대폭 축소된 사실을 통보해서다. 선거인단의 약 11%인 무려 21명이 빠진 것이다. 개인정보 공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게 선거운영위의 설명이다.

신 교수와 허 전 이사장 측에선 당황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투표인원은 173명보다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 축구협회장 선거는 ▲서울 모처의 투표장에서 ▲직접 투표로 이뤄진다. 이달 중 해외전지훈련을 떠나는 K리그 구단 소속 감독과 선수 등 40~50명이 부득이하게 투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또 각 지역에 있는 축구인들은 서울에 올라와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평일 예정된 선거에 사실상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반쪽짜리 선거'라는 비판도 따른다.

신 교수는 본보에 "선거인단 명단을 받은 즉시 선거운영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선거인단에서 제외된 21명 중 대부분이 선수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반면 선거인단 중 축구협회를 구성하는 기득세력인 대의원(시도협회·전국연맹·K리그1 각 팀 대표 등) 34명과 임원(시도협회·전국연맹·K리그1 각 팀 임원 등) 31명은 변화가 없다. 신 교수는 "선거운영위는 축구인들의 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일보

허정무 전 대전하나시티즌 이사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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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전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법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강수를 뒀다. 일찌감치 선거운영위 구성 공개 및 축구인 사전투표를 제안했다가 정관 규정을 이유로 축구협회로부터 거부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 측은 "축구협회 및 협회 선거운영위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선거 관리는 운영위 명단(변호사 4명, 교수 3명, 언론단체 소속 1명) 공개 거부에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며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위원들에게 공정한 선거 운영을 기대할 수 없고, 축구협회도 지난달 6일에야 '회장선거관리규정'을 공개하는 등 선거 관련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이유를 들었다. 허 전 이사장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공개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일보

4선에 도전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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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 측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던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모두 기각을 결정, 통보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특정감사를 통해 조치가 요구된 9건 중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축구협회의 7건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사항을 원안대로 이행하고 그 조치 결과를 문체부에 보고해야 하며, 문책(징계)의 경우 1개월 이내의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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