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승환 SNS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가수 이승환이 구미 콘서트 취소와 관련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3일 이승환은 3일 자신의 SNS에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원고모집(위임계약)’ 관련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구미 콘서트 손해배상소송 100명 원고 모집 링크 안내”라며 소개했다.
게시물에는 “본 소송은 2024. 12. 23. 일방적이고 부당하게 구미문화예술회관 대관계약을 취소해 2024. 12. 25. 이승환 35주년 공연을 무산시킨 김장호 구미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이라는 설명이 더해졌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이승환과 협의해 이 사건 공연 예매자 100명에 한정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속한 절차진행 필요성과 실무적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청구액은 이승환의 경우 1억 원, 공연예매자의 경우 1인당 50만 원이다. 여기에 드림팩토리의 경제적 손해액을 더했다.
이승환은 배상금과 관련해 “승소한다면 전액을 구미시에 있는 우리꿈빛청소년오케스트라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라며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받게 되면 그것 또한 상당 부분을 기부하려고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보수 단체들은 구미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경북 구미시에서 열리는 이승환의 공연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보수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민 통합을 위해 찬성 무대에 올라 정치적 발언으로 국민 분열에 앞장선 이승환씨의 구미 공연을 구미시장이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해 취소한다”며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 제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기획사 대표와 가수 이승환에게 협조 요청을 보냈다. 하지만 이승환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정치적 언행 하지 않겠다는 서약 대신에 첨부된 서약서에 날인할 의사가 없다는 분명한 반대 의사를 서면으로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승환은 ‘정치 선동을 하지 말라’며 구미시가 제시한 서약서를 공개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는 “공연일 직전에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에 이름을 써라’, ‘이름을 쓰지 않으면 공연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요구받아야만 하냐”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의 가치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민지 온라인 기자
ⓒ 스포츠월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