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 후보로 나선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3일을 선거 기일로 공지한 현 선거운영위의 판단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의 모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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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선거운영위가 전날 새 선거일을 공지하자마자 허정무 후보 측이 추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신 교수 역시 이날 “가처분은 허정무(전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 중지를 위한 법적 조치에 더해 정몽규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돼서는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축구협회에 대해 특정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축구협회에 내달 2일까지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축구협회 장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정 회장이 조금이라도 빨리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게 신 후보의 주장이다.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출마한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현관에서 법원 가처분으로 중지된 축구협회장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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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후보는 “2월 2일이 바로 문체부가 한 달로 정한 기일이고 이 기일내 '자격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지면 정 후보는 후보자격을 잃게 될 것’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 내몰린 정 후보와 축구협회는 이성을 상실한 듯 막무가내 행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후보는 또 23일 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시점엔 현 선거운영위가 선거를 운영할 권한이 없어지므로 선거운영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3일은 이미 정몽규 후보의 회장 임기가 이틀 지난 시점이다. 정 후보의 집행부에서 선임한 선거운영위가 만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상황에서 경쟁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축구협회 회장선거관리규정은 '선거운영위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존속하되,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만 놓고 보면 현 선거운영위의 존폐는 정 회장 임기 만료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 보인다. 허 후보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3일 선거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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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후보는 "선거운영위의 구성과 업무 범위는 회장선거관리규정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규정 어디를 찾아봐도 선거운영위가 선거일을 결정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총사퇴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회는 10일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위원 전원 사퇴를 결정했다"고밝혔다.
선거운영위원회는 "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선정된 선거운영위원회가이번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했다"며 "법원도 협회의 선거운영위원회 선정 절차나 구성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 기간 여러 차례 근거 없는 비난과 항의가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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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영위원회는 "특히 법원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비방만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위원 전원의 사퇴 결정 배경을 밝혔다.
아울러 "이번 선거를 계기로 향후 축구계에 보다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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