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법조계 및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에서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낮다며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거짓 영상을 제작해 유포해왔으며 음성변조 등 수법으로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왔다.
한편, 그룹 아이브의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 측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A씨가 장원영에게 1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정다연 온라인 기자
ⓒ 스포츠월드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