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배우 유아인. 출처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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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협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8일(오늘) 오후 2시2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공범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를 1100여정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23년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대마를 흡연하다가 유튜버 김모씨에게 흡연 장면이 노출되자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검찰은 2심 결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후 12월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과 최씨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벌금 200만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당시 유아인은 최후진술을 통해서 “엄중한 사법절차에 임하며 느끼는 괴로움만큼이나 망가진 저 자신을 구해내고 스스로 대면하는 일이 무척 낯설고 어렵다”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감히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인과 이병헌이 주연을 맡은 영화 '승부’는 3월26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2023년 개봉이 예정되어있었으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며 공개를 보류했던 상황이었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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