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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월 24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용인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은 박용인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박용인이 대표로 재직 중인 버추어컴퍼니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용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위반 사항이 시정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박용인은 2022년 5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며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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