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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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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술 먹고 ‘음주 생방송’ 진행한 앵커...JIBS 뉴스, 중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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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월드

    사진 =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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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술을 마시고 생방송 뉴스를 진행한 앵커로 인해 JIBS 제주방송이 중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2024년 3월 30일 방송된 ‘JIBS 8뉴스’에 대해 위원 전원 일치로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다.

    JIBS 측은 “해당 앵커가 낮에 식사와 함께 반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저녁 뉴스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고 평소 복용하던 약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송 시작 후 이상을 감지한 뉴스 스태프가 즉시 뉴스를 중단했고, 4월 1일에는 사과 방송을 진행했다. 또한 4월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에서 배제되는 처벌을 내렸으며, 보도 책임자에게는 경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인 ‘제27조(품위유지) 제1호’와 ‘제55조의2(방송사고)’를 근거로 “음주 방송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 지도인 ‘의견 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 이상을 받으면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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