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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고교 야구 '이적 페널티' 논란..."규정 재정비 필요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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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윤서영 기자] 고등학교 엘리트 운동부는 다른 팀 이적 시 일정 기간 대회출전이 제한되는 '이적 페널티' 규정이 존재한다.

현재 야구 운동부는 다른 팀 이적 시 6개월 동안 대회에 나설 수 없다. 농구는 동일 시·도 이적의 경우 3개월, 타 시·도 이적의 경우 1년 동안 출전이 제한된다. 축구도 비슷한 규정이 있었지만, 23년 1월 이후 관련 규정이 폐지됐다.

해당 규정은 무분별한 선수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팀 운영과 지역의 형평성 있는 선수 수급을 위해 생겼다.

하지만 '이적 페널티' 규정에 대해선 다양한 반응이 존재한다.

선수와 학부모는 '이적 페널티' 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적 페널티'로 인해 선수가 팀과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주된 논리이다.

야구 선수를 자녀로 둔 A학부모는 "이전에는 30명 미만 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자주 바뀌고, 기준도 불명확하다. 일부 학생들이 이적 후 페널티를 적용받아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해 입시에 불이익을 당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선수들이 자신의 진로와 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강팀에 있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지도자와 스타일이 맞지 않거나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팀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사례로 축구부인 B학생이 이적 페널티 규정이 폐지되기 전 타 시·도로 이적하면서 3개월 '이적 페널티'를 받아 입시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다.

B학생은 "이적 페널티 기간에 리그에 출전하지 못해 대학 진학에 필요한 경기 수를 채우지 못했고, 실전 경험이 부족해 대학 입시에도 불이익을 당했다. 이 규정은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학교 농구 코치는 "안정적인 팀 운영을 위한 규정이지만, 동시에 이 규정은 선수들이 경험을 더 쌓을 수 있는 팀으로 이동하는 데 제약을 줘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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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 페널티'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도 있지만, 규정이 폐지될 경우 문제점도 있다.

D학교 체육부장은 "이적 페널티 기간을 두지 않으면 유명 팀과 강팀에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방 팀과 신생 팀들이 고사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야구는 저학년의 대부분이 경기를 뛰지 못한다. 즉 6개월 출전 제한은 2학년 2학기 전까지 3학년에서 뛸 팀을 정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C학교 농구부 코치는 "지방에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서울로 이적하고 싶어 한다. 만약 이적 페널티가 폐지되어 지방에서 서울로 대거 이적하게 된다면, 지방 팀들은 선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적 페널티에 대해 '양비론적 현상'이라고 보는 E학부모는 "이적 페널티가 해제될 경우, 인원이 많고 잘하는 강팀들은 전학생이 들어오면서 계속 강해지고, 신생팀이나 인원 수급이 안 되는 팀은 고사 될 위험이 있다. 또, 전학생이 들어오면 기존 학생의 기회를 뺏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적 페널티가 유지된다면 신생팀이나 인원 수급이 어려운 팀은 전학생을 받아야 하는데 이적 페널티 때문에 선수를 못 받아 팀 운영이 힘들어진다. 이적 페널티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인원 수급이 필요한 신생팀은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애고, 정원이 많은 학교나 강팀은 기존의 이적 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밝혔다.

축구의 경우, 선수의 선택을 존중하는 환경을 고려해 이미 이적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FIFA 규정에 의거한 아마추어 선수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이적 개념 적용했다. 대한체육회도 이적에 의한 활동 제한 규정이 없는 것을 고려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초중고 선수 이적 횟수는 이미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어 이적에 의한 출전 제한 규정의 당위성도 상실됐다.

KFA 관계자는 "이적 제한 규정 폐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진 결정이었다. 다만, 고등학교 U-18 선수들의 경우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혼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축구 운동부 선수들은 더 이상 이적 후 출전 제한을 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팀을 선택하고 진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각 학교 운동부의 특성을 고려해 규정을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존중됨과 동시에 무분별한 이적을 방지하는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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