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김채연 기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유명 여배우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가운데, 법원이 의사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약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2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배우로,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서 주연을 맡는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주조연으로 출연했다. 최근에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에서 3가지 피부과 시술을 순서대로 받았다. 문제는 시술 중 A씨의 왼쪽 뺨 부위에 상처가 났고, B씨는 습윤밴드만 붙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2억 원을 배상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과거에도 A씨가 동일한 시술을 받았던 점을 고려했을 때 피부 미용 시술로 인한 체질적 요인이 없는데도 B씨가 과실을 저지른 게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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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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