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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건 독자적 활동을 못 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오늘(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뉴진스는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심문기일을 앞두고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도"라며 반발했지만, 어도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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