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배우 조진웅이 세무조사 결과 세금 11억 원을 부과받은 일에 대해 소속사를 통해 해명했다.
22일 조진웅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OSEN에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배우 이하늬를 시작으로 유연석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일이 드러나고 있다. 이 가운데 조진웅 역시 세금 11억 원을 부과받은 게 이날 아침 보도됐다.
다만 이들 모두 세법의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를 강조하고 있다. 배우 개인이 별도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까지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다는 것.
다음은 사람엔터테인먼트가 밝힌 조진웅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소명 공식입장 전문이다.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습니다.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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