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l스타투데이DB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4일 월간조선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어도어 전 직원 B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에 대해 “민 전 대표의 발언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B씨는 민 전 대표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 ▲부대표 A씨와 관련된 성희 사건 편파개입 의혹을, 부대표 A씨(현재는 퇴사)에게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성희롱 등)을 각각 제기한 바 있따.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해 “민 전 대표가 B씨에게 계속적으로 행한 발언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진정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민씨가) 최고책임자로부터 보고받은 조사 결과를 부대표 A씨에게 사내 이메일로 참조하고, 이의제기를 조언한 행위가 객관적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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