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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던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24일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 등)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됐다"고 알렸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부대표 B씨와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민 전 대표가 편파 개입을 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다.
반면 민 전 대표 변호인은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은 월간조선을 통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고, 일부 발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행정종결했다"고 알렸다.
현재 민 전 대표는 수많은 법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는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소송 외에도 빌리프랩, 쏘스뮤직과의 법적 다툼에 휘말려있다. 민 전 대표는 최근 악플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각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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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섯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뉴진스 역시 법원에 판단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했으며, 활동 중단을 알렸다. 재판부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어도어로 돌아가 활동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뉴진스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23일 홍콩 아시아월드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홍콩 2025 무대에서 활동 중단을 선언한 것은 물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실망했다", "이것이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진스는 민 전 대표에 대한 무한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 뉴진스는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저희는 5명이 무대에 서지만 (민희진 대표까지 포함해) 6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대표님께서 공격 당하고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잃게 될까봐 두려웠다. 앞으로도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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