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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오는 4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 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당일인 21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다만 반대 측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즉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으므로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을 해서 수용되지 않으면 항고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뉴진스 멤버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어도어가 이 사건의 전속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5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엑스(구 트위터), 유튜브, 틱톡 공식 계정 등을 개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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